업소 폐업ㆍ이전 등으로 장기간 건물 외벽에 남겨진 불법 간판들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며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일으킨다. 구에 따르면 간판을 철거하기에는 건물주가 비용에 난색을 표해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 불법 간판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 간판 정비를 위해 구 차원에서 나서기로 했다. 철거대상은 광고주가 폐업ㆍ이전한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ㆍ훼손이 심한 간판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간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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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정비를 위해 지난 9월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방치된 342건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철거는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혹은 건물관리인 등에게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철거를 원하는 간판의 경우 건물주, 건물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정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접수는 건설관리과(02-2670-4185)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시작으로 상가밀집지역ㆍ주 도로 중심 불법간판 단속, 이면도로와 골목 중심 불법간판 단속 등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최근 늘어나는 관내 불법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된다”며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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