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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청와대 거부로 직접 아닌 서류제출방식 압수수색
뉴스종합| 2016-10-29 15:22
[헤럴드경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자료 임의제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안 수석은 최씨가 사실상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정 비서관은 최씨 측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 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행정관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증폭시킨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이다.

검찰은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다. 이날 영장이 집행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관이 청와대 집무 공간을 압수수색한 것이 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안수석 등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 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직접적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거나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한 전례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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