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그런데 대통령은?’…법무장관 "소추는 물론 수사대상도 안돼"
뉴스종합| 2016-11-01 09:02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의견이 갈린다.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들 가운데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유출 관여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 씨와 연설문을 상의했다고 시인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기소는 안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 84조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가하면 날로 커지는 국민적 분노를 달래고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법 해석을 뛰어넘는 일종의 ‘상황론’인 셈이다. 여기에 최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에 짊어져야 할 책임은 더 커질 수 있다. 최종 책임자가 박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와 헌법 조문 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미 야권에서는 국면 타개를 위해 박 대통령이 ‘나부터 먼저 조사해 달라’는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를 언급하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전례가 없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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