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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검찰 출석] 버티던 우병우, 3년7개월만에 친정으로 불명예소환
뉴스종합| 2016-11-06 09:18
-오늘 검찰 소환…횡령ㆍ직권남용 혐의 집중 조사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우병우(49ㆍ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7월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넉달여 만으로, 2013년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친정 앞에 서게 된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우 전 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하고 검찰의 ‘진경준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장으로 하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을 지난 8월 본격 가동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우 전 수석을 소환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검찰에 전격 출석한다. 지난 7월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넉달여 만이다.


수사팀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교체된 지난달 30일에서야 우 전 수석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아들의 보직 변경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사적 유용했는지 등을 직접 캐물을 예정이다.

지난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아들 우모(24) 씨는 두달 반 만에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이 바뀌어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강의 경우 우 전 수석 아내(50%)와 우 전 수석(20%), 세 자녀(각각 10%)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강은 급여 받는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데도 접대비(1000만원)와 차량유지비(782만원), 교통비(476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을 지출해 우 전 수석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도 검찰 수사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해당 땅 소유자 이모(61) 씨는 우 전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팔았다. 과거 이 전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 직원이었던 이 씨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모 삼남개발 전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우 전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이 씨를 통해 땅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만 이를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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