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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페이백 재현? 갤럭시S7 둘러싸고 단통법 위반 사례 급증
뉴스| 2016-11-07 16:37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금지된 불법 보조금을 사용자에게 지급약속하고는 휴대폰을 판매한 후 연락을 끊는 피해사례가 방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빠삭', '뽐뿌’를 거쳐 휴대폰을 판매하던 A업체가 2016년 9월부터 삼성전자 의 갤럭시S7, 갤럭시노트7 등을 SKT, KT로 번호이동 하는 조건으로 판매했다. 여기서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불법 보조금인 일명 페이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유혹했다. 단말기유통법이 최대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이것은 불법 보조금일 수 밖에 없다.



아시아 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A업체는 불법 보조금을 가입 다음 달 말일에 지급 약속했다. 따라서 9월에 가입한 사용자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전부 내고는 10월31일에야 별도 계좌로 5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렇듯 불법 보조금을 한 달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사용자들은 다른 업체보다 훨씬 높은 불법 보조금 액수와, 1년 이상 해당 커뮤니티에서 물의 없이 판매해왔다는 점을 들어 믿고 구입했다.

그런데 해당 A업체는 현재 연락이 끊겼으며 A업체가 운영하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제품이 모두 치워진 상태이다. 또한 9월 판매분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입금이 안됐다는 이야기가 휴대폰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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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거성 모바일 피해자 카페








이렇게 급증하는 불법 페이백 먹튀 사전은 이전에 있었전 ‘거성 모바일 사태’처럼 큰 사용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2012년 한 휴대폰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로 4000여명을 모은 뒤 23억여원을 가로챘다. 이것을 사용자들은 흔히 거성모바일 사태라고 일컫는다.

현재 해당 A업체의 피해자가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만 200명 이상이 가입해 있느며 이후 5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 전망도 있다. 따라서 전체 피해규모는 억 대에 달할 거란 예상이다. 그렇지만 최초 계약이 불법이므로 피해를 본 사용자의 구제도 쉽지 않다.

문제는 애초에 이 같은 계약이 불법인 만큼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사례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계약이 무효인 만큼 법률적, 행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곤란하는 의미이다.


bet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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