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 두 개를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이 문서를 받아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건은 최씨가 평소 사용하던 태블릿PC 안에 각종 대통령 연설문 및 외교·안보 기밀 내용이 적힌 문건 등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JTBC가 보도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6~18일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JTBC 뉴스룸 |
검찰이 최근 확보한 두 문서에는 최씨와 관련한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이 들어있었다. 문서들은 최씨의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최씨 국정개입 정황이 밝혀질 경우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직접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나 최씨가 검찰의 수사에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문건에 기입된 것으로 보도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도 의심된다고 JTBC는 지적했다. JTBC는 검찰이 이 문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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