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박 대통령 변호인 선임 비용은 사비로 지불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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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유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은 변호사 선임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할 경우 배임죄 논란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날 박 대통령의 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라며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형사 범죄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 재산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0만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하야ㆍ퇴진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