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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율곡로ㆍ사직로 행진 전면 허용…청와대 앞 행진은 안돼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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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14:36
[헤럴드경제] 법원이 제 4차 촛불집회 주최 측이 제출한 경찰의 율곡로 행진 불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서울중앙법원은 19일 제 4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을 전면 허용했다. 청와대 앞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불허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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