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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반박문 작성 아이디,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메일 주소와 일치”
뉴스종합| 2016-11-21 11:18
[헤럴드경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검찰 반박문 작성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됐다.

CBS노컷뉴스는 21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발표한 입장문의 작성자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 확인됐다”면서 “입장문 작성자인 ‘j*****’ 아이디는 민정수석실 A행정관이 검사 시절 쓰던 이메일 주소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결국 ‘편법 파견’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 A행정관이 박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입장문까지 써줬다는 의심을 살만 하다”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직무 보좌가 아닌 사건 변호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면담을 하고 와서 메모를 정리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컴퓨터를 빌려준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와 관련해 ‘환상의 집’, ‘사상누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일단 법적인 문제를 총괄 검토하는 민정수석은 사표를 써야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최종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나”면서 “민정수석이 최소한의 공적 윤리의식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일반 피의자처럼 행동하려면 하야한 후에 해야 하고,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검찰 수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 한다”고 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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