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법원의 판단을 받을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부에선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하지말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카네이션 구입을 비롯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를 위한 예산 6억2천여만원을 마련, 유치원과 모든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현실을 피하려는 이유라지만 예전에 ‘정(情)’으로 통하던 작은 것도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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