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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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부서(서명) 수순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서명했으며,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황교안 국무총리가 귀국 직후 서명했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재가에 이어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하는 메가톤급 특검은 최장 120일간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한 것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만으로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협정 체결과 관련한 최종서명을 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