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에 도착해 “사실대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이 공직에 있을 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부산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
[사진=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부산지검은 28일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ㆍ구속) 회장을 1차 기소하면서 “현 전 수석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엘시티 사업 개입과 돈 거래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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