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재희) 심리로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게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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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발언을 들었을 때 유권자들은 이를 총선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연설 과정 중 언급됐고 기사로 나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4ㆍ13 총선에 서울 중랑갑에 출마했다. 그는 지난 4월10일 연설 중 상대 후보인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서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민 후보는 국민의당 내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지만, 전국 후보 중에 두 번째로 많지 않았다. 수사 도중 고발은 취하됐지만,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했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큰 득표율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정권 교체와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얘기를 하게 됐으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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