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대통령 퇴진선언] ‘헌법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급부상할까
뉴스종합| 2016-11-29 15:13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퇴진을 선언하면서 후속 수습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제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급부상할지 주목된다.

‘최순실 사태’ 초기에 청와대가 제시했던 ‘국회추천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고,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은 선택지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전향적으로 2선 후퇴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퇴진을 선언한 만큼 현 상황을 헌법 7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보고, 권한대행을 세우되,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이를 맡는 방식이다.

이는 청와대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불명예스런 하야나 탄핵을 피하면서도 2선 후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사실상의 정치적 하야라는 점에서 여론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로부터 불신 받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라의 체통을 깎고, 국격을 떨어뜨린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국회추천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 등을 제시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사고 여부’를 놓고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진퇴를 국회에 일임하고, 그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한 만큼 광의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박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법 절차에 따라’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대통령의 경우 법 절차에 따른 퇴진은 ‘탄핵’과 ‘개헌에 따른 임기단축’, 그리고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등으로 제한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 직전에 전격적으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대신 임기단축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국회에 던졌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권은현재로선 이번 대국민담화와 무관하게 탄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계 이탈 등으로 탄핵 구도가 꼬일 경우 절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좀더 빨리 중단시킬 수 있는 ‘헌법 제71조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