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했다·모른다”…우병우의 특검 방어막
뉴스종합| 2016-11-30 11:29
국정농단 방조·개인비리 의혹 다시 부인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향후 특검 수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수사의 한 축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활동을 하며 수임료를 축소해 탈세했거나 소위 ‘몰래변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하고 의경으로 복무중인 아들이 보직변경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이같은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우 전 수석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7월부터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대부분 내가 안 한 일, 모르는 인물들에 대한 것이었다”며 “알지도 못하는 일들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주 NXC 회장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땅을 고액에 특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을 모른다”고 일축했다. 장모인 김장자(76) 삼남개발 회장이 최 씨등과 골프를 쳤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변에서 한 일인데 왜 뭔가 엄청난 것처럼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변호사 수임액 미신고’와 관련해 조사하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도 지난 22일 “몰래 변론이나 탈세는 없었다. 매년 신고해야하는 법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서를 보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수임액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29일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내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해야하는 수임 사건과 수임 액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거해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에 깊게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내 정보수집 담당 국장이 최 씨 관련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직보(直報)한 정황이 포착돼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차은택(47) 씨의 변호인이 “최 씨와 차 씨 등이 우 전 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치면서 ‘차 씨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하면서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에서 한발 비켜서 있던 우 전 수석은 향후 특검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특검 전 검찰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조율된 것은 없다”며 “이 자리에서 당장 여부를 답변드리기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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