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일 서울 모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긴급 회동했다.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 말 대통령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말자는 제안을 했다”고 했다. 여야 간 퇴진 시기가 협상되지 않으면 오는 9일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4월 30일 퇴진을 결의, 대통령에게 답을 듣기로 했다. 그게 안 된다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는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수용한다면 9일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탄핵 시기를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새누리당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게 4월 말 퇴진을 요구,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그때에도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겼다. 명시적으로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어떤 식이든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탄핵엔 동참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야권으로선 선택지가 좁혀졌다. 추 대표는 이날 “대통령 사퇴가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각 하야하란 의미다. 4월 말 퇴진과는 격차가 크다. 4월 말 퇴진으로 의견을 모으는 여권이 야권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월 말 퇴진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남은 건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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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탄핵 부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친박계까지 4월 퇴진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비박계 역시 탄핵에 불참한다. 비박계가 돌아서면 탄핵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권은 부결을 감내하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 감안, 탄핵 의사를 철회하면 야권은 4월 퇴진에 의견을 모으거나 혹은 1월 퇴진 등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어느 하나 야권으로선 쉽지 않다.
이 같은 정국을 감안할 때, 야권은 예정대로 2일 탄핵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부결 가능성이 크다면 2일 탄핵을 강행, 비박계와도 아예 선을 긋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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