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4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열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자세한 약정내용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17만2000원이 매월 추가 적립돼 3년 후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근로 장려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자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과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 근로자는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약정식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지원한 5377명의 지원자 중 소득인정액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청년들로 약정식 후 계좌를 개설하고 12월 말부터 저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5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됐다. 당시 500명 모집에 3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올 상반기 경기도 추진사업 중 인지도가 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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