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순실·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
뉴스종합| 2016-12-07 11:23
‘최순실 청문회’ 11명 불참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3인방(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등 11명을 상대로 국회가 7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핵심 당사자가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부실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행위야말로 이들이 지금껏 행한 국정농단 행태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최 씨와 우 전 수석, 문고리3인방 등 11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동행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 직원 20여명은 이날 청문회장에 직접 등장, 김 위원장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아 구치소 등으로 집행에 들어갔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이를 거부하면 국회를 모독한 죄로 고발될 수 있다.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재판 및 수사 중이고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명시했다. 우 수석은 청문회를 앞두고 잠적하면서 증인 출석 요구서 자체를 수령하지 않았다. ‘문고리3인방’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및 수사 중, 자녀에 영향을 미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출석한 증인 중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핵심이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등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이 정유라(최 씨 딸)를 돌봐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본지 11월 28일자 참조)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 전 차관이나 차은택 광고 감독,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최 씨 주요 관계자도 이날 출석했다.

김상수ㆍ이슬기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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