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안종범ㆍ정호성 증인의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다”며 “이들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회 모욕제를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 중 장시호 증인은 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금 청문회장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 직원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의결을 통해 최 씨와 우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등 11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동행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 직원 20여명은 이날 청문회장에 직접 등장, 김 위원장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아 구치소 등으로 집행에 들어갔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이를 거부하면 국회를 모독한 죄로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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