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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협동조합법 위반 박계동 COOP 이사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뉴스종합| 2016-12-09 06:35
-재판부, “출자금 임의 환급, 법ㆍ정관 위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내 최초 택시협동조합 ‘쿱택시(COOP·한국택시협동조합)’ 박계동(64·사진) 이사장이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하는 조합원 7명에게 각각 2500만원씩 총 1억7500만원의 출자금을 환급한 혐의(협동조합기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총회 개최와 일부 조합원 출자금 반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법과 정관을 위반해 출자금을 반환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탈퇴 조합원 출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를 통해 일반정족수가 아닌 총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 이상의 특별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국회의원 박 이사장은 판결에 대해 “법대로 하라는 뜻이지만 탈퇴 조합원은 총회 등의 절차를 밟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합비를 조기 반환한다고 해서 피해가 커지는 것도 아니다”며 “항소와 법 개정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이사장은 지난 2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단순히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약식기소로 판결이 나면 조합의 상황을 소명할 수 없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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