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3시 2분께 본회의를 개의, 22분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오후 3시 54분께 투표가 종료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산회 이후 곧바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하고, 권 위원장 등은 헌법재판소로 이를 전달한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본회의 시작 이후 국회 앞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로 송달하고, 이때부터 헌재는 탄핵 결정 심리에 착수하고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직무정지 시점은 오후 6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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