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새누리당 윤리위 “박근혜 징계 확실히 한다…20일 결론낼 것”
뉴스종합| 2016-12-12 17:45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 심사 결과 20일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진곤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회의 결과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에 대한 2차 회의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심사를 착수한 윤리위가 박 대통령의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소명을 서한으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소명의) 요점은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달라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리위원들은 회의에서 “사법적 절차나 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대상도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뜻은 이해하지만 우리의 의견을 미룰 순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당원 1호인 대통령에 대한 징계인 만큼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징계는 확실히 하기로 했고 (징계의) 수위는 20일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청와대는 특검과 탄핵에 중점을 뒀지만, 윤리위는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박 대통령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어)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오는 20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의 징계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은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이 지난달 21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징계 사유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ㆍ당규ㆍ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당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윤리위 소관이지만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윤리위가 출당에 해당하는 제명과 탈당 권유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면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최종 징계 결정 이튿날인 21일 사퇴할 방침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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