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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개별SO, 지역사업권 폐지 ‘유예’ 검토
뉴스종합| 2016-12-14 09:46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개별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 지역사업권(권역 제한) 폐지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된다.

권역이 폐지되더라도 케이블TV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역 채널 운영 의무를 지게 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개별 SO의 지역사업권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번 주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픽=전국 72개 권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황]


개별SO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처럼 전국단위의 케이블TV사업자(MSO)에 속하지 않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SO로 전국 90개 SO 권역중 10곳이다.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핵심내용으로 전국 72개 권역으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사업 구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난 1995년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지역별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 TV 이용자들은 이사를 가면 케이블TV를 바꿔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권역별 칸막이가 케이블 TV의 가입자 유치나 인수ㆍ합병(M&A) 등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보고 권역 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런 정책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SO의 정체성 붕괴와 지역사업권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권역 제한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개별 SO의 경우 당분간 권역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점 등을 조건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SO와 개별 SO에 대해 권역 폐지 시점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SO의 권역이 폐지되더라도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허가 심사 때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채널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권역 폐지로 SO의 지역성이 훼손되고 사업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권역 폐지 시점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SO폐지 유예 방침과 관련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이미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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