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 수사] “윤석열 1개팀 수사지휘… 청문회 위증도 수사”
뉴스종합| 2016-12-15 10:43
-특검팀 “청와대도 필요하면 압수수색”

-靑ㆍ대기업 등 강제수사는 다음주 전망

-김기춘, 김상만, 일부 대기업 총수 출국금지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및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한 개의 팀을 맡기고 수사를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수사팀은 특검보들이 지휘한다”며 “네 명의 특검보 중 한 명이 대변인을 맡은 관계로 윤 팀장이 대신 한 개 팀을 맡아 지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는 윤석열 수사팀장.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특검팀은 수사인력을 네 팀으로 나눠 운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한 팀을 맡은 윤 수사팀장은 향후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낸 대기업들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사 출신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짓고 특검법상 20일의 준비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때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도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 청문회 내용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증인들의 위증도 상당히 심도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그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닌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박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 수사 중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외에도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joz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