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발언 자료 유출에 대해선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더라도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이 대통령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했거나 논리비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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