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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사업권 폐지 효과 거두려면 정부 재정지원+점유율 규제 완화 병행해야”
뉴스종합| 2016-12-21 11:21
미래부 연구 용역보고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SO) 시장의 지역사업권(권역 제한) 폐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점유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케이블TV 지역사업권(권역 제한)은 지난 1995년 종합유선방송 도입 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SO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SO 사업 영역 확대와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권역 제한 폐지안을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이달 29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외부 기관에 의뢰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권역규제의 합리성 연구’ 보고서는 권역 제한 폐지로 경쟁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SO 신규 구역 진출 지원 정책 ▷가입자 점유율 3분의1 기준의 예외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IPTV와 위성방송 등 이미 미디어간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광역화로 케이블 사업자가 몇 개 더 늘어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 방송의 지배력이 크게 약해졌고 특히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결합상품 확산으로 매체간(cross media) 유효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의 효과를 해석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업권 폐지 이후 필수설비 지정을 통한 네트워크 임대 지원 및 조건, 지원 대상 결정, 망 구축에 들어가는 투자 재원 및 초기 운영자금 대출 등 개별 SO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송구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진입자의 가입자를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효경쟁이 일어나는 구역에서의 가입자를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케이블 SO 사업자의 진입 허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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