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세월호 7시간을 검토해보면 특검법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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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시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이달 초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다소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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