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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뉴스종합| 2016-12-27 10:0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이 임용시험 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한다. 의사상자 가산점수는 과목별 만점의 5%(의사자 배우자ㆍ자녀) 또는 3%(의상자 및 그 배우자ㆍ자녀)다.

또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주당 15~30시간)로 전환할 때 대체인력을 쉽게 보강할 수 있게 되어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한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ㆍ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ㆍ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ㆍ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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