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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정유라 귀국의사 확인땐 구금기간 상관없이 한국 보낼 것”
뉴스종합| 2017-01-04 00:45
[헤럴드경제]덴마크 검찰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구금 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의 변호인을 비롯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의 잇단 접촉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정 씨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언제든 한국 경찰이나 덴마크 경찰의 동행하에 정 씨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번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3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 씨의 구금 기간이 연장됐으나 이는 덴마크에서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 처벌하려는 것이기보다는 한국 측이 정 씨 송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보내올 때를 대비해 송환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한 만큼 정 씨의 귀국의사만 확인되면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사진=유튜브 ‘TVCHOSUN 뉴스’ 캡처]

이에 따라 정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정 씨의 덴마크에서의 범법행위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 씨는 전날 법원이 구금연장을 결정하자 자신의 변호인과 주변인들에게 울먹이며 “아이와 함께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면서 “아이와 함께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어디든 가도 좋다”고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 씨는 귀국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으나 자진 귀국의 조건으로 19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전날 법원의 구금연장 결정에 따라 올보르 경찰 당국의 구금시설에 다시 수용된 정 씨는 이날 구금시설에서 3일째를 보내며 변호인과 함께 구금연장 결정에 대한 항소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변호인 측은 덴마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4일까지는 고등법원에 정 씨의 구금연장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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