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도시계획 좌지우지하는 ‘숨은 실세’ 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 2017-01-07 08:22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지역 재건축조합과 대형 건설회사들이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향방을 판가름할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변경)안이 도계위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재건축 단지는 내년 초 재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열리는 도계위에서 정비계획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지정, 특정지역 용도구역 및 용적률 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의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이라 할지라도 도계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물거품이 된다. 개발을 앞둔 지역주민들과 업계에선 ‘서울시장보다 도계위가 더 무섭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다.

서울 도계위는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8명이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 간사는 도시계획국장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은 직업별로는 대학교수가 13명으로 가장 많다. 교수 출신 위원들의 전공 분야는 도시계획ㆍ설계ㆍ건축, 경제학, 건축사, 환경, 등 다양하다.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재생본부장, 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국장 등 시 공무원은 4명이다. 시의원은 5명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3배수의 인사를 선정, 시장이 최종적으로 위원을 임명한다.

도계위는 대개 매월 첫째, 셋째주에 열린다. 서울시 주관 부서나 시장 등이 도계위에 안건을 올리고 심의ㆍ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결과는 다음날인 목요일 오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사업비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민감한 개발사업을 심의하다보니 회의 관련 정보는 철저히 대외비에 부쳐진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열람할 수 있지만 도계위 회의록은 예외다. 회의 개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지만 열람할 수 있다. 이 때도 회의록을 메모하거나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된다.

당초 도계위 위원 명단도 대외비였다.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012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서 추진되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인허가를 놓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도계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도계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교수 출신 민간 위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정형 중앙대 도시설계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선 서울시 도계위 위원을 역임해야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회보다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게 위원들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회의 때 수백쪽에 달하는 자료를 읽어야 한다”면서 “회의 도중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대게 회의는 최소 세 시간이상 소요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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