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 의혹도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부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등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에 대해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국조 특위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면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만일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불출석한 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문체부 장관직에서 퇴임시켜야 하고, 국회는 조 장관에 대해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적어도 이 자리에 조 장관은 출석해야 했다. 국무위원이 장관 직책을 계속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며 “조 장관이 오후에라도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해야 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날짜로 장관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결산 청문회의 증인으로 조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 20명을 채택했지만 대다수가 불출석해 증인 2명과 참고인 1명만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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