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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연체 이자율 ‘기준이 없다’
뉴스종합| 2017-01-11 11:19
은행 연체수익만 수천억 달할 듯
과도한 이자장사 비판여론
금융당국 “전금융권 손질 방침”




금융당국이 점검에 착수한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이 연체이자율을 천편일률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산정체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층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2017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준비 중이다.


헤럴드경제가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은행권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해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시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다.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또한 ▷1개월(30일) 이하 ▷3개월(90일) 이하 ▷3개월 초과 3단계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연체기간이 길수록 이자도 높아진다.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1개월 이하는 이자 또는 원리금에만 적용돼 부담이 그리 심하지 않다. 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돼 폭등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이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설정한 배경과 기준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는 기준금리ㆍ시장금리ㆍ신용상황 등과 상당 부분 연동돼 있어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은 연체이자율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패널티적인 부분”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내밀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로 조달 비용은 물론 연체가능성도 감소한 상황에서도 연체이자율은 요지부동이다. 다만, 연체기간이 3개월을 기준으로 설정된 배경에 대해선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는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를 이유로 들었다. A 은행 관계자는 “보유자산 건정성을 (연체) 1개월 이내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3개월 이내는 ‘요주의’로, 3개월 초과에 대해선 ‘고정이하’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산정에서 은행이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설명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가산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은행은 왜 연체이자율이 11~15%나 되는지 설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 또한 “연체이자율 받는 원가가 불투명하다. 카드사만 해도 연체이자율로 얻는 수익이 약 800억 원대에 이르는데 규모가 훨씬 큰 시중은행의 수익은 수천억 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일단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비용 등) 대비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정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후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시중은행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관망세를 취하면서 당혹스런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당국이 시장경제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 금리결정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B 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율까지 압박하게 된다면 대출받은 사람의 도덕적 해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실상 (연체이자율을) 낮추라는 말과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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