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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문재인,대기업 법정부담금 폐지 주장 철회해야”
뉴스종합| 2017-01-18 17:08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한 ‘대기업 법정부담금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비전경쟁 2. 문재인 대표님, 불평등 확대하는 ‘대기업 법정부담금 폐지’ 주장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18일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3차 포럼에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문 전대표는)“대기업의 2015년 준조세 납부액이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기부금은 기부금도 준조세도 아닌 당연히 금지되는 범죄뇌물이니 이걸 지칭한 건 아닐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6.4조의 준조세는 국민성금 등 임의적 부담금이 아니라 ‘기업의 법정부담금’입니다. 기재부가 2015년 발간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2015년 개인과 기업의 법정부담금이 19조1000억원이고 그 중 기업분이 16조4000억원으로 일치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정책과 국가예산 투입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공익적 차원의 법정부담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신도시개발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밖에도 농산물수입이익금, 물이용부담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결론적으로 문 대표님의 ‘준조세 폐지’ 정책은 대기업들에게 부과되던 이런 공익적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촛불민심의 요구는 사회적 강자가 지배하는 불평등 불공정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과 같은 법정부담금은 경제적 강자가 이익을 얻기위해 부담할 비용을 법으로 정해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이런 법정부담금을 금지하면 강자의 부당한 이익과 약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불평등 불공정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대기업 부담금 폐지특혜’ 정책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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