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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화된 정유라, 풀려나도 소재 확인 용이해진다
뉴스종합| 2017-01-20 10:04
- 경찰,국외도피사범 여권 무효화 활성화
- 무효화된 여권 정보 인터폴 DB에 등재
- 190여개 인터폴 회원국 정보공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여권이 외교부에 의해 무효화된 가운데 경찰과 외교부가 국외도피사범의 여권 무효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10일부터 외교부와 함께 무효화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ㆍ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DB)’ 등록키로 협의ㆍ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외 도피사범의 여권 무효화 대상은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기소중지자다. 


여권이 무효화된 국외도피사범은 태국ㆍ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에서는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미국ㆍ중국과 정씨가 체류중인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입국거부 및 체류연장ㆍ강제 추방 시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즉시 체포되거나 강제추방되지는 않는다.

여권 무효화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요청해 이뤄진다. 여권 무효화가 완료되면 경찰청에서 인터폴 DB에 등재하고 190개 인터폴 회원국이 정보를 공유한다.

경찰청은 “이번 활성화 조치로 국외도피사범의 국가 간 이동시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 가능성이 제고되고 국외도피사범 송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외도피사범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4년 148명이었던 송환 인원은 2015년에는 216명, 2016년에는 297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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