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민의당, ‘결선투표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집중 논의
뉴스종합| 2017-01-24 10:30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24일 새 지도부 구성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결선투표제와 국회선진화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핵심법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결선투표제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결선투표제의 중요성에 대해 간곡히 설명했고 주 원내대표도 공유했다”며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결선투표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공학적 연합 연대를 막고 가치ㆍ소신 위한 협치를 얻기 위해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적극 화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대선주자들 중 가장 먼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당내 채이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대선 14일째 되는 날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결선투표제 외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결국 폐기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혁입법 통과와 박근혜 대통령표 악법정책 적폐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12년 거대 양당 체제 하에서 다수당 날치기 법안처리 막는 과정서 표출된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만든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당체제에서 180명 이상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의사결정구조는 과도하다”며 “근본적 문제는 과반 다수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으로 국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거대 양당이 독점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이제 국회는 선진화법을 개정해 국민 앞에 협치국회 보여줘야”한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 민주당, 바른정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