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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기술 인증제’ 실효성 논란…‘있으나마나’
뉴스종합| 2017-01-24 18:14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해주는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인증기간이 짧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실행한 이 제도는 인증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개발부터 출시까지 각각 13.5년과 5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제품 특성상 신기술을 인증받더라도 출시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구매지원, 정부 R&D(연구ㆍ개발) 우대, 수출지원 등을 인증 혜택기간인 3년 이내까지 보장해왔다.

감사원은 이어 복지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를 신청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를 승인하고 입주계약 등의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시정명령이나 입주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최대 4년까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미입주기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의 재산권 제한조치를 관리계획에 포함해 법적 분쟁 위험에도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등에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총 26건의 조치를 촉구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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