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반기문 대통령’, 대북제재 명분도 상실할 듯
뉴스종합| 2017-01-31 09:52
-유엔 최초 ‘유엔결의안 위반’ 사무총장 타이틀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강력 비난하는 한국에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에 해당돼 대북제재의 국제적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유엔 결의안 11호를 위반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 전 총장은 유엔 결의안을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둔 12일 인천국제공항에는 수많은 시민과 취재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입법조사회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또한 “(결의안 11호 관련)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 제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해석은 반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몸담았던 유엔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유엔 최초의 유엔 결의안 위반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지게 된다.

반 전 총장이 유엔 결의안마저 위반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유엔과 한국은 관계가 멀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문제 등을 풀기 위해 유엔 등과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현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동참을 각국에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유엔 결의안을 어겨가며 대통령을 배출할 경우, 북한의 유엔 결의안 위반을 지적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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