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까지 드러나며 횡령 혐의 추가돼...주식은 거래정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8조대 가짜 투자 사업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는 거짓 발표로 주가를 올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코스닥기업 대표이사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지난 26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와 횡령 혐의로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전 대표이사 한모(41) 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란 전역을 저궤도위성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75억달러(약 8조8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렸다. 지난해 5월에는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가해 8조원 상당의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그러나 한 씨가 말한 사업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실제로 회사는 저궤도위성 통신망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고, 사업 수주도 거짓이었다. 대통령 순방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사실이 아니었다. 가짜 사업 계획에 회사의 주가는 4배 가까이 올랐고, 전임 대표이사였던 한 씨와 회장 이모(51) 씨는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부당이득 중 100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1일 한 씨와 이 씨를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씨는 주가 조작과 별개로 회사 돈 12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 12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혐의에 추가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와는 별개의 혐의”라고 설명했다.
한 씨의 기소 소식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주식 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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