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법무부, 인사처 동원
뉴스종합| 2017-02-01 07:2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의 해체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고 예산을 줄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는 과정에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혁신처,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한 단서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31일 특별감찰관실과 특검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우병우 전 수석 가족법인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달여 뒤인 8월19일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를 통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한 것.

특검팀은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자동퇴직 통보 뒤에도 백 특별감찰관보 등이 출근을 계속하자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조직과 예산 권한까지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크게 줄여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기능을 무력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건물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연결도 끊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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