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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1일 개회…황교안 국회 출석, 4당 제각각 법안 두고 충돌할 듯
뉴스종합| 2017-02-01 10:34
-2일 민주당,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 7일 바른정당 순 교섭단체 대표연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이 치열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바른정당은 육아휴직 3년법 등 대선주자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 등을 제각각 중점 법안을 내세워 합의 처리가 요원해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한 달간의 회기를 시작한다.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결과에 따르면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 더불어민주당,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 7일 바른정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또 오는 23일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대정부 실시 일정은 이날 오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만 출석해 답변하고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구실을 붙여 본회의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회담을 열고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과 대정부 질문 실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4당이 2월 국회에서 내세우는 중점 법안도 제각각이어서 합의 처리가 난망하다. 새누리당은 정권 초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법과 알바보호법,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과 학력차별 금지법을 중점 법안으로 꼽는다.


민주당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공수처 설치, 상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5개 법안을 포함한 21개 법안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 공수처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ㆍ검찰ㆍ언론ㆍ정치·사회 등 5개 분야에 대한 24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현실화된 ‘벚꽃대선’을 앞두고 4당의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고 대선주자의 공약도 포함돼 있어 1월 임시국회처럼 2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까지 수석부대표 간 몇번의 회동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고 확인됐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거나 반대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법안에 중점을 지만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와 어려운 서민을 위한 활동과 입법에 주력할 것”이라며 “야권의 전향적 입장 전환 요구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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