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보도자료에서 “표 의원은 여성 대통령 성적 모욕 사건을 주도했다”며 “표 의원에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야유를 날린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해당 언론사들은 ‘돌직구’, ‘사이다’ 등 긍정적 표현으로 보도해 면죄부를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제소 대상 언론사 및 관련 기사는 국민일보(SNS에서 난리난 표창원의 미소와 이재정의 돌직구), 한겨레(새누리 ‘표창원 사퇴’ 시위에 이재정 의원 ‘사이다 돌직구’) 등 1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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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향해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라고 외쳤다. 표 의원은 ‘풍자 누드화’ 논란으로 2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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