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혼수상태에 빠진 전 동거남 정 모(38) 씨의 소식을 들은 김 모(36) 씨가 정 씨의 전 재산을 훔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와 피해자 정 씨는 과거에 8개월 동안 사귀며 동거하다 헤어졌다.
김 씨는 정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정 씨 집에 찾아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과 귀금속, 노트북 등 총 631만 원 상당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
사고 이후 기억을 잃었던 정 씨는 수술 2개월 후 혼수상태에서 깨어났고 의식과 기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 동거녀인 김 씨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훔쳐간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주인으로부터 확보한 계좌번호를 추적해 김 씨를 검거했고 김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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