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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e몰…수익은 카드사가…
뉴스종합| 2017-02-09 11:19
8개 카드사 작년 9550억 챙겨
전자결제수수료 일반의 2배

8대 신용카드사가 전자결제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자결제 이용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이 보장하는 수수료 인하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2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전자결제(PG)수수료 수입’을 보면 KB국민ㆍ신한ㆍBCㆍ현대 카드 등 8대 카드사가 2016년 전자결제 업체로부터 챙긴 수수료(신용+체크카드)는 약 9550억원이다. 2013년 4771억원에 불과했던 수수료가 3년 만에 2배로 폭증했다.

연도별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 건수는 지난 2011년 약 54억건에서 2015년 95억까지 늘어났고 전자결제를 이용한 금액 또한 같은 기간 37조 3000억원에서 79조 9000억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규모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일반결제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2013~2015년 동안 전자결제 이용 사업자 중 연간거래금액이 1억~3억인 영세ㆍ중소사업자에게 적용된 평균 전자결제 수수료율은 3.3%였다. 반면 동기간 일반결제 사업자중 영세사업자는 1.5%, 중소사업자 2%, 대형사업자는 2.1%의 평균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영세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의식해 지난해 1월 영세중소가맹점에게 기존(1.5%)보다 0.7% 포인트 인화된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결제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정책효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영세 온라인 쇼핑몰은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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