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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재벌총수 개인기업ㆍ사면복권 금지해야” 경제 공약 발표
뉴스종합| 2017-02-13 15:34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사진>이 13일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의’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4번째 대선 공약이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생겨나고, 벤처ㆍ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가 주어지며, 땀흘려 노력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자영업자들에게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재벌총수의 사면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유승민 의원실 제공]

그는 “재벌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며 ‘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3세, 4세로까지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다. 재벌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와 그룹 내 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금지하고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 ‘서로 밀어주기 거래’도 규율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일정 비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고, 공정거래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내부 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게 되고 정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ㆍ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ㆍ사면ㆍ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14명, 노무현 정부 121명, 이명박 정부 107명, 박근혜 정부 28명의 경제인 사면ㆍ복권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재벌들의 편법 상속ㆍ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다.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후진적 정경유착은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재벌총수와 그룹총괄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유 의원은 이밖에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히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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