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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도입 우려”
뉴스종합| 2017-02-16 13:56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3개 경제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장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ㆍ중견기업”이라며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ㆍ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들 경제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현행 상법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까지 의무화하면 투기성 외국자본이 전략적 지분 분산ㆍ연합을 통해 경영권을 공격할 경우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중투표제도는 과거 미국이나 일본에서 의무화하였다가 경영권 분쟁 빈발, 회사설립 기피 현상 등 그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현재 미국 51개주 중 5개주와 칠레, 러시아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의문시 되는 상황”고 밝혔다.

소액주주와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에 대해선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은 신중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며, 이 중 법제화된 나라는 일본뿐”이라며 “다중대표소송은 거액 합의금을 노린 위협소송에 악용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도입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전모자회사 관계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된다고 하여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로 인해 상장법인에게는 총 75억2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들은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관련 제한 내용 역시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성명을 발표한 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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