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정보 유출 롯데카드, 3500여명에 10만원씩 배상”
뉴스종합| 2017-02-16 18:25
-총 3천577명 위자료 받아
-법원,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 2014년 롯데카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이지현)는 16일 롯데카드 고객 56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천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설명했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건이 넘게 빠져 나간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당시 카드사의 파견됐던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발각됐다.

박 씨는 2014년 6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카드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 고객 5000여명이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객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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