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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이재용 구속]특검 승부수, 1차 청구와 뭐가 달라졌나
뉴스종합| 2017-02-17 06:55
-윤석열 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투입…7시간 30분 열띤 공방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금품 뇌물 인정…박근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승부수가 성공했다.

법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56ㆍ23기) 수사팀장, 한동훈(44ㆍ27기) 부장검사 등을 투입했다.

특검과 삼성은 7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1차 영장 기각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및 경영권 승계 전반에 걸친 특혜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입수한 수첩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하며 확보한 청와대 압력행사 정황등이 법원의 달라진 판단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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