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이재용 구속] 총수 인신구속 벗어날 삼성의 대응책은?
뉴스종합| 2017-02-17 07:57
삼성, 구속 적부심사 청구ㆍ기소 후 보석 청구 나설듯

법원 영장발부 게임체인저는 '안종범 수첩'

[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특검이 제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날 영장발부에도 불구, 앞으로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법조계와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여부였다.

다만 1차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라는 현안 해결 과정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공방의 뼈대였던 셈이다.

특검은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줄면서 합병의 수혜는 배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처분 주식의 일부를 사들였다.

합병과 이후 주식 처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특검은 본다. 청와대가 삼성 측에 제공한 일종의 ’패키지‘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최씨에 대한 금전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특검 논리에는 최근 새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아울러 작년 10월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게약 형식으로 최씨측을 직접 지원하려던 계획이 언론의 사전 보도로 무산되자 최씨 지인을통해 우회 지원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법원이 20여시간의 장고끝에 이날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금해수사할 필요성을 일단 인정한 셈이다.

법원이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명백백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합병 당시 삼성SDI 보유 주식의 처분 필요성을 로펌 2곳에 문의해 처리했으며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때문에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도, 법원이 이 부 회장의 범죄 혐에 대한 개연성을 받아들인 것이지 범죄 사실을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이 부회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삼성은 이날 영장발부에도 불구, 앞으로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namk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