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은 17일 새벽 5시 35분께야 내려졌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한 판사의 결정에 의해 구치소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반면 ‘정유라 학사비리’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한 판사는 빠른 1977년생으로 1995년 3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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