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두고 막판 수사 동력을 되찾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만큼 ‘뇌물’ 혐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탄력을 받게됐다.
특검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의 폭을 넓혀왔다. 특검 측은 “전에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통해 특혜를 줬다고 봤는데 이제는 경영권 승계 전반의 과정에서 특혜를 줬음 증명하려 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대 지원을 한 이유가 박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봤다.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매각 과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 라는 주장을 펴왔다.
법원은 특검이 찾아낸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최 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정했다. 한정석(39ㆍ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바탕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략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자잉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남은 절차를 무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과 독대와 삼성의 최 씨 모녀 지원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특검팀이 행정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 결정이 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특검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문화 스포츠 융성 정책의 일환이며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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